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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부동산 법규 및 청약 개념 (빅데이터로 예측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조영광-)(국가정보법령센터) - 2

by cchucchu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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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ucchu.tistory.com/28

 

부동산 법규 및 청약 개념 (빅데이터로 예측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조영광-)(국가정보법

이번 카테고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기 위한 글입니다. 제가 시도하고자 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이며, 현재 수시로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내집마련을 구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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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1순위 자격요건, 가점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영광 작가님의 '빅데이터로 예측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1순위 자격요건

1순위 조건에는 국민, 민영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https://www.finda.co.kr/post/hot/22271 -출처-

 

https://www.finda.co.kr/post/hot/22271 -출처-

 

https://www.finda.co.kr/post/hot/22271 -출처-

 

* 여기서 1순위 자격을 채웠다고 모두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가 길거나 많아야하고,

청약하는사람의 배우자(남편, 아내)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하며,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는 가점이 없습니다. 이부분도 유의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액이 다릅니다.

https://www.finda.co.kr/post/hot/22271 -출처-

 

 

** 주의해야할 사항 ** (위의 이미지에 FINDA, 책에서 참조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번 청약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걸몰랐다면 나중에 큰일나지 않았을까라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1) 특별공급은 한 번만 당첨이 된다.

- 결혼 전에 당사자나 배우자가 당첨이 되었다? ->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한다.

(3) 재당첨제한기간

각 지역마다 재당첨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 (평형무관) 10년

2) 조정대상지역 : (평형무관) 7년

3)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평형무관) 5년

(4) 해외거주 중인데 당첨되었을 경우 취소된다.

- 일 때문에 해외에서 거주 중인 것 이외에는 부정당첨자로 벌금을 부과 받으실 수 있으시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등본상 부모, 조부모의 경우 3년이상 포함되어있어야한다.

 

 2. 가점산정기준

https://brunch.co.kr/@hausplanner-cm/267#comment -출처-

 

여기서 예시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을경우? ->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이 산정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경우? -> 무주택된 시점부터 기간 산정

 

 

2. 청약일정 및 통계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전국에 있는 청약일정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의 '청약 캘린더'에 접속하시면,

APT 특별공급, APT1순위, 2순위, 오피스텔, 민간임대, 무순위/취소 후 재공급 옵션별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주택까지 모두 나오기도하고, 저와 같이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2순위로 지원하실 수 있으므로

지원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캘린더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

 

청약홈 | 청약캘린더

2020 년도 선택 2020 2021 2022 2023 2022

www.applyhome.co.kr

 

 

 

 

▶ 이번에는 청약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조항들, 유의해야할 점들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하기 위해 여러 홈페이지들을 뒤지면서 조항들을 알아보아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급속도로 바뀌는 정책들에 대비해서 집을 구할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사이트 :
https://www.finda.co.kr/post/hot/22271
http://www.reb.or.kr/kab/home/main/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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