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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절세 - 개인연금펀드, IRP, 주택청약

by cchucchu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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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연말정산 세제에 대한 내용들이다.

회사를 다니면 작년 나의 소비 및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일정 기준을 넘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다시 돌려받을 것이고,

추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뱉어내야 한다.

 

여기서 2명이 같은 금액을 소비하였음에도, 누구는 돈을 토해내야하고, 누군 돈을 돌려받는다.

원인이 무엇일까?

돈을 어떻게, 어디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첫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누수를 줄이자'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다시 받는만큼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나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이다.

 

* 연말정산 환급 (주택청약, 개인연금펀드, IRP)

https://www.youtube.com/watch?v=udsNZjxezxg&list=LL&index=24 

 

 

 

1. 연금저축펀드 계좌개설방법 (미래에셋증권 기준)

https://www.youtube.com/watch?v=4y6R1hgvOLU&list=LL&index=23 

 

 

2.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개설방법 (마찬가지 미래에셋증권 기준)

https://www.youtube.com/watch?v=Nch1hMk09b0 

 

 

유튜버 할미언니이다.

정말 상세하게 하나씩 다 알려주므로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된다.

 

 

- 정리

퇴직연금제도 : 금융사가 운용

회사가 지시하면 DB : 투자주체 기업, 확정급여형

(임금상승률>투자수익률)

사람이 직접 지시하면 DC : 투자주체가 개인, 확정기여형

(임금상승률<투자수익률) - 개인이 직접하여 투자가 자신있을 경우에는 DC

 

연금 운용 조회는 :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 - 퇴직연금, 국민 퇴직, 개인연금, 기타연금 등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운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금융사가 마음에 안들면 다른 곳으로 바꿀수 있다.

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

 

메인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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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lifeplan.fss.or.kr

 

 

퇴직금은 개인 IRP계좌로 받음 (IRP : 개인형퇴직연금, 용도 : 퇴직금 수령용, 세액공제용)

퇴직금 수령용으로 필요함 - 세액공제용으로 회사 다니면서도 만들 수 있다.

연금저축누구나 가입가능하지만, IRP소득이 있는사람만 개설가능

 

 ** 연금저축 300만원, IRP는 400까지**

연간 납입한도 IRP, 연금저축 합산 연간납입한도 1800 (개인연금 여러개 개설가능)

IRP는 주식형 자산을 70%밖에 못산다. 30%는 강제 안전자산

(안전자산은 여기서 예금상품, etf,채권,리츠) - 증권사에서 개설하면 가능

할미언니는 연금400채우고, IRP는 여유가되면 나머지 300메꾸는 용도

 

 

※주의 : 연말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사람은 세액공제 해당사항없으니까 본인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하기※

연금에 무리해서 돈 많이넣을필요없다!, 본인자본계획에 따라서 해야함!

종자돈이 필료한데 연금에 돈을 부우면 안된다. 괜히 무리했다가 해지하면 뱉어낸다.

연금으로 담보대출 가능! ←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 ETF -

맨앞 운용회사, (h)환율영향 안받는 환헷지 상품 ???, 안붙은거는 환 오픈상품, tr은 분배금을 안주고 재투자하는 상품

irp에서는 etf같이 주식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기 떄문에 100만원이 있으면 70만원까지만 구매가능

미국장기 우량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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